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신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신설하여 더 이상 소멸시효 때문에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부정한 취득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한 경우, 국세기본법의 사례와 유사하게, 부과제척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부과제척기간의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시에 정확히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