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허위신고 가산금 대폭 상향: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행 대비 4배로 상향합니다. 제재 수준을 높여 허위 자격취득의 유인을 차단하고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2. 허위신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허위 자격취득 사례를 조기에 적발·차단하도록 유도합니다.
3. 책임 주체 및 제재 대상 명확화: 제78조의2제1항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자를 거짓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를 제재 대상으로 특정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단속과 처분의 집행 근거를 정비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가산금 상향은 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포상금 지급은 안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로 규정합니다. 제재와 신고 보상 체계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취득을 근절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