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 구성 변경:
- 상근위원은 최대 9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선정합니다.
2. 교수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소속 대학의 총장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원회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 강화:
- 위원회 상근위원 및 비상근위원의 확보를 위해 적절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대학 기관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상근위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