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명단 공표 기간의 법률 명시]: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공표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동안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발생했던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 처분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부정청구 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정청구 사례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재 수단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