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님.
2.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간주되므로, 전문의료 영역에 포함되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에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