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부 대상자만 면제되던 것을 이제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임산부 등으로 확대합니다.
2. 안내 절차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 통보서를 보낼 때 안내 절차를 강화하여 체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도록 합니다.
3.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