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제약 출시 지연 방지: 복제약이 제때 출시되지 않으면 오리지널 약제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환자와 건강보험이 높은 약값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제약사들이 담합하여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들로 인해 오리지널 약제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 금액을 줄이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정거래 질서 확립: 담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공정한 약품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부당한 행위와 무관한 제약사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제약의 상한 금액을 기존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약사 간의 부당한 담합을 방지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시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