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맞게 조정합니다.
2.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3.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국고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반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