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회에 소속 근로자 중 비상임이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현재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가 이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해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직원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새로운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과 입장이 이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입장을 조직 운영에 더 잘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