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절차의 정당성 강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임의로 강압적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증거 수집 방식의 적법성: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그 증거는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현지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도록 한다.
3.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개정안은 의료인을 비롯한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적인 조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현지조사가 불필요한 인권 침해나 의료인의 행정적 부담 없이 올바르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