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 (안 제53조제7항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