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기존 조치(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체납 상황을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법률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는 체납자 본인이 해외로 떠나 국가의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의 신속하고 확실한 징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시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