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킵니다.
2. 기존 보험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의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항목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빠른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