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시키기로 함(안 제75조 제1항 제6호).
2.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여 보호 강화를 하기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같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