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 지원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지원되는데, 이는 현재부터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로 변경됩니다.
2. 기존에는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이 없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 기준을 변경하고, 한시법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