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통보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에게 통보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강화:
- 보험급여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하여 민감한 정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사 및 제공에 대한 투명성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고,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