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3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처벌되지만, 이 법률안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자의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2. 고문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공권력에 의한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고문행위의 형량을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여, 고문행위를 근절하고 공권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인신구속 직무수행자의 비인도적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근 등 124인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