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집단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기존 형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를 특정 개인으로 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인종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집단 대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 구성요건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3.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집단 모욕의 경우에도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