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현재 형사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연령을 기존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2. 예외 조항: 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특정 범죄(내란, 외환, 국기,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여전히 만 14세로 유지합니다.
3. 사회 환경 변화 반영: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적 제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특히, 범죄의 성향과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춤으로써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