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미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주취나 약물에 의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범행 시 심신미약상태임을 주장하고 형을 감경받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주취나 약물에 의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사전에 자제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음주나 마약류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규정이 주취나 약물에 의한 범죄자들의 형을 감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본인 의지에 의한 사전 자제가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취나 마약류에 의한 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