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판결 확정 이후 법무부장관의 사형 집행 명령이 있기 전까지 사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현재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의 시효 완성에 대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장기간 사형 집행 대기 상태인 사형수에 대한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사형 시효 진행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흉악 범죄에 대한 국가 최고 형벌의 엄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