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협박죄 법정형 상향]: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양형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사전 구속 필요성 판단에도 보다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모방범죄 가중처벌 신설]: 기존 사건을 모방한 공중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반복·확산을 차단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유사 협박글을 게시하는 등 모방 양태가 확인되는 경우 처벌의 강도를 높입니다.
3. [반복 범죄 및 사회 불안 대응 강화]: 최근 4개월 동안 공중협박죄 72건이 발생했고, 검찰 송치 37명 중 구속은 4명에 그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낮은 처벌 수위와 모방 특성 미반영 문제를 보완해, 반복되는 위협과 사회 불안을 효과적으로 낮추도록 설계를 강화합니다.
4. [형법 제116조의2 정비]: 형법 제116조의2를 개정하여 공중협박죄의 법정형 상향과 모방범죄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 단계에서 적용 기준이 분명해지고, 일관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협박의 억제와 모방범죄의 차단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