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국의 개념 확장: 기존 법에서는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 확장하여 간첩활동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처벌 대상 활동 확장: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 보관, 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활동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안보 강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안보정세에 맞추어 국가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이 변화하는 국제안보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간첩 활동을 처벌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