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는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2. 음주 후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그 음주가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즉, 술에 취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벌을 감소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기존 형벌의 장기 또는 다액(벌금의 경우)에 2배까지 더해 형을 가중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상습범 등 이미 형의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음주를 이유로 한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아진 경각심과 책임감을 반영하여,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형벌을 줄이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취범죄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보다 엄중히 적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