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입법례와 달리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구조불이행죄를 적용하기 위해, 타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겠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인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가하고,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하여,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