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대한 가석방 제한:
현행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행상이 양호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강력범죄자의 영구적 격리: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엄중한 처벌 강화:
범죄의 죄질이 매우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