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특정 중범죄자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 상향 조정: 현재 무기형 수형자가 양호한 행상(행동상태)과 뚜렷한 뉘우침을 보일 경우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나, 이 기간과 요건을 더 엄격하게 조정함으로써 가석방을 축소하려는 의도입니다.
3. 범죄피해로부터 국민 보호와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반영: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특히 잔혹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형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고, 중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법질서를 공고히 하며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 법감정과 현행 법 집행 사이의 괴리를 줄이면서 범죄와 처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