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간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 요건 변경: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그 외의 친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했습니다.
2. 친족간 장물범죄 형량 감면 규정 변경:
- 기존 법에서 필요적으로 감면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기존 법 조항에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를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구조와 사회적 수인한도를 고려하여, 친족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다 합리적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예방하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