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오직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군사상 기밀 누설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간첩죄에 해당되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산업 기밀, 외교 및 정책 정보까지 포함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간첩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전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간첩 행위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