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를 진행할 때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과 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통해 사회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