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촉법소년 연령 상한 변경: 기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춥니다.
2. 형사처벌 가능 연령 조정: 13세 이상인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년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범죄 증가와 흉포화 대응: 최근 13세 소년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실화하여, 증가하는 소년범죄와 그 수법의 흉포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