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죄의 형벌이 제한되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ㆍ치사의 결과를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사례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제공하기 위해 형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