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범죄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