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 보관, 누설, 중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3.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서 산업안보를 고려하여 국가 중요기술(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만, 절취, 협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된 국제정세와 다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중요한 국가기술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