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군사 기밀을 누설한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간첩 활동의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외국과 유사한 단체로 확대하여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정의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법률에 반영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위협 요소에 대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