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우방국, 외국, 외국인 단체 그리고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에게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핵심 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 절취,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변화된 국제정세와 변화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간첩죄 법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