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규정: 현재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제136조) 그리고 위계(제137조)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러나 이 규정에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내 폭언, 욕설, 소란 등의 위력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직무 중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이 개정안은 「형법」 제137조에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력에 의한 공집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