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벌금형을 분리합니다. 일수벌금의 범위는 1일 이상 3년 이하, 일수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일수정액을 결정합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력에 따라 벌금의 부담이 다르게 되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를 달리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애고 사회적 공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