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강도죄와 손괴죄 제외)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해악성이 큰 특정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