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규정했는데, 이 표현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침해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명확히 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급박하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방어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조건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급박한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