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의 죄 대상 확대: 기존에는 외환의 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외국의 간섭 행위 처벌: 현행법에서는 간첩행위와 군사상의 기밀 누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의 정책 또는 외교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처벌 대상 행위 확대: 기존에는 간첩행위를 국가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기밀이 아닌 정보 수집 활동도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