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처벌을 주는 범위를 확대하여, 누설한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안 제113조).
2.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처벌을 군사기밀 누설죄와 유사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3.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외교상 기밀에 대한 누설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는 형법의 적정한 처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상 기밀의 유출 및 누설을 억제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상 기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