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첩죄에 해당하는 행위 범위 변경: 간첩죄의 대상 범위가 현대 상황에 맞게 바뀌어, 전통적인 군사 기밀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산업 기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2. '적국' 개념의 시대적 조정: 법률에서 사용되는 '적국'이라는 개념을 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간첩행위의 정의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도록 조정됩니다.
3. 동맹국 대상 간첩행위 추가: 산업기술을 간첩하는 행위가 적국에 한정되지 않고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형법적용 범위를 넓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 및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간첩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