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하여 처벌합니다(안 제122조의2 신설).
2.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된 또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신설합니다(안 제123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은 현재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들이 부당한 목적이나 개인적 이해를 위해 법을 왜곡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관예우를 줄여 공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과 검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를 보다 견고하게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