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20미터 이상의 높은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죄, 중상해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층 건물에서 일어나는 물건 투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