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 폐지: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삭제합니다.
2. 차별적 요소 제거: 존속살해 규정이 봉건적 가부장제의 잔재로 합리적 이유 없이 존속과 비속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합니다.
3. 효의 강요 문제 해결: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효'라는 가치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도덕주의적 입법이라는 비판에 따라, 이를 형법에서 배제합니다.
4. 범행 동기의 반영: 존속살해의 상당 비율이 존속의 학대와 폭력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5. 비례성 원칙 준수: 작량감경(형벌을 감경하는 것)을 하더라도 보통살해죄와 달리 존속살해죄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현행법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점을 보완합니다.
6. 해외 입법례 참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오로지 비속에 의한 존속의 살해만을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근거한 차별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고 현대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형법 체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