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와 재판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사법방해 행위를 신설하는 제139조의2를 추가합니다.
2. 이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중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진술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참고인이나 증인의 출석, 진술, 증거 수집 등을 방해한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3. 또한,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