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관점의 양형 요소 추가: 현재 형법 제51조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소들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들을 추가합니다.
2. '감형용 기부' 관행 개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를 하여 '진지한 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줄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을 높입니다.
3. 양형의 예측 가능성과 균형성 확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예측 가능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형의 균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 형법 체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