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첩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이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 국가의 안보 개념이 포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간첩 행위의 정의와 군사상의 기밀에 대한 이해도 명확해집니다.
3. 국가 중요 기술, 즉 국가핵심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안보 환경의 다변화에 맞추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넓혀 국가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산업안보를 강화하여 국가 중요 기술 누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안보법제를 현대적인 위협에 맞게 갱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