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을 현행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적용 범위 내로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산업기술을 외국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할 경우, 이를 형법 상의 ‘간첩의 죄’로 간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간첩죄로 처벌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유출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유출 사례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